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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정보

[교통법규]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서 과속, 이제는 규정속도 준수!

by ✐♦︎⚃♤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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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및 과속

    고속도로에서는 이름 그대로 '고속'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량을 운행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엄연히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100~110km/h로 되어있고, 최저속도는 50k/h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 단속 장비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 단속 장비는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형, 차량 탑재형이 있습니다.

    고정형

    • 설치방식: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속도를 판단하기 위한 센서가 설치됨
    • 과속의 판단: 차량이 카메라를 통과하기 전 밟게 되는 센서 간의 속도에 대한 평균치로 판단
    • 특징: 센서 앞에서만 규정 속도를 맞추면 되어 긴 거리를 이동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함

    이동형

    • 설치방식: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박스형태의 시설물을 도로의 마지막 차선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를 이동하여 배치함
    • 과속의 판단: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
    • 특징: 박스형태의 시설물에 실제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속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

    구간 단속형

    • 설치 방식: 고정형과 동일하나 특정 구간의 두 지점(시작점/끝점)에 설치
    • 과속의 판단: 시작점 통과 속도, 두 지점 구간의 평균 속도, 끝점 통과 속도 중 가장 많이 초과한 곳 기준
    • 특징: 교통 흐름이 많지 않더라도 평균속도를 맞추기 위해 규정 속도가 유지되어 과속 예방 효과는 큰 편이나, 일부 우회 차량(중간에 쉼, 샛길 진입 차량, 막히는 구간 후 교통 흐름이 좋아진 경우 등)이 생길 수 있음

    차량 탑재형

    • 설치 방식: 차량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 과속의 판단: 차량번호, 차량속도 기록 후 경찰서로 전송
    • 특징: 차량을 세울 필요가 없음, 조명/레이더 등으로 야간이나 터널 내에서도 식별 가능

    차량 탑재형 확대 적용

    • 암행 순찰차(2021년 12월부터 적용(시범운영 기간 3개월 포함))
    • 고속도로 순찰차(2023년 4월부터 적용)

    기타

    •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과속 및 신호위반)
      • 설치 방식: 고정식
      • 특징: 고도화된 영상분석 기술 적용하여 이륜차의 후면에만 있는 번호판을 인식
      • 적용
        •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범 운영(2023~)
        • (기술 개발 검증 후) 과속, 신호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단속 기능 추가 예정

    마치며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 단속 장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뿐만 아니라 순찰차가 보이게 되면 과속을 신경 써야 합니다. 교통 단속 장비의 헛점을 찾고 우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규정속도 준수를 습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교통 단속 장비를 만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차선 변경 전 미리 방향지시등 켜기 등으로 방어 운전을 한다면 운전이 덜 피곤하고, 다른 차량/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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