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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정보

[교통법규] 고속도로 차선 별 주행 방법

by ✐♦︎⚃♤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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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최고제한속도는 보통 100km/h ~ 110km/h이며 특별한 구간에는 80km/h도 있습니다. 최저제한속도는 50km/h입니다. 

    고속 운행이 가능한 도로에는 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제한속도는 보통 90km/h이나 80km/h인 곳도 있습니다. 최저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고속도로의 차선

    고속도로는 여러 차선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편도로 표기하며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 편도 4차선, 편도 5차선이 있습니다. 편의상 진행방향 기준 맨 왼쪽부터 1차선, 그다음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유무에 따라 헤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있을 시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없을 시'를 따르면 됨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에서만 통행
    •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는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모두 통행
    • 추월차로는 왼쪽차로 통행차량이 앞지르기 시에만 사용. 단, 도로상황 등에 의해 80km/h 미만으로 통행해야 할 경우 주행 가능
    • 편도 2차선일 경우 2차선으로 모든 자동차가 통행 가능
    • 맨 오른쪽에 가변 차선이 있을 경우 오른쪽차로에 해당되지 않음
    차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편도 2차선 버스 전용 모든 자동차 통행 - - -
    편도 3차선 버스 전용 추월차로 모든 자동차 통행 - -
    편도 4차선 버스 전용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
    편도 5차선 버스 전용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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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없을 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에서만 통행
    •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는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모두 통행
    • 추월차로는 왼쪽차로 통행차량이 앞지르기 시에만 사용. 단, 도로상황 등에 의해 80km/h 미만으로 통행해야 할 경우 주행 가능
    • 편도 2차선일 경우 2차선으로 모든 자동차가 통행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오르막 차선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함
    • 맨 오른쪽에 가변 차선이 있을 경우 오른쪽차로에 해당되지 않음
    차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편도 2차선 추월차로 모든 자동차 통행 - - -
    편도 3차선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 -
    편도 4차선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
    편도 5차선 추월차로 왼쪽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자동차의 종류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초소형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자동차: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5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일반형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미터 이하
    -너비: 1.7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미터 이하
    -너비: 1.7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부터 2000cc 미만
    혹은
    -길이,너 비,높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
    혹은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차정원:36인 이상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승합차 혹은 화물차 구분 기호

    종류 차종별 자동차등록번호 기호 세금
    승합차 70~79/700~799 승합자동차
    화물차 80~97/800~979 화물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 사용하는 방법

    • 앞지르기 시 방향지시등 사용하여 앞지르기 진행
    • 제한속도 내에서 앞지르기 용도가 끝났다면 왼쪽차로나 2차로로 복귀
      • 추월 시 실선 구간(교량, 터널 구간)을 만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실선은 차선 변경 금지)
    • 교통 정체 등에 의해 80km/h 미만으로 통행해야 할 경우 주행가능하나 왼쪽차로 통행 차량에만 해당됨

     

    고속도로 지정차로 관련 불이익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승용자동차등(4만원), 승합자동차등(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 부과
      •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포함

    앞지르기 통행방법 미준수

    • 무인카메라나 다른 운전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승용자동차등(7만원), 승합자동차등(8만원)의 과태료 부과
      •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포함

    범칙금과 과태료

    • 과태료: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해 차량 명의자에게 행정처분
    •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

     

    마치며

    자신의 차량에 맞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 차로에서 통행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앞지르기 통행방법도 준수하여야겠습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차선 변경 전 미리 방향지시등 켜기 등으로 방어 운전을 한다면 운전이 덜 피곤하고, 다른 차량/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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