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우선권1 [교통법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 차량 우선 목차 회전교차로란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진입부의 회색 점선인 양보선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