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1 [교통법규] 교차로 우회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목차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공포 후 시행 중 2022년 11월 21일에공포되어 1년 후인시행 중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변경되는 부분 운전자는 진해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를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차량 신호가 녹색이나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정지'라는 의미..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