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1 [생활정보] 서울시, 다자녀가구/다자녀가정 기준 변경 사항 및 혜택 정리 목차 다자녀가구 기준 변경 '다자녀가구' 혹은 '다자녀가정'은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2023년 3월 27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A!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며 두 자녀 가정부터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자연체험시설(서울캠핑장) 사용료 30% 감면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되며, 서울시 가족.. 2023. 4. 2. 이전 1 다음